논문안내

작품발표

학위청구 작품발표

1. 시 기 : 4월초, 10월초
2. 자 격
  • 가. 5회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친 자로서 당해 학기 수료예정자 및 수료자
  • 나.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
  • 다. 예비 작품발표에 제출 및 발표하여 합격한 자
3. 제출서류
  • 가. 석사학위 청구작품 제출신청서 및 심사위원제청서(심사위원 지도교수 1명)
    → 가 항목은 종합정보시스템 – 졸업관리에서 출력하여 제출
  • 나. 심사용 학위청구 작품
  • 다. 심사료 30,000원
4. 작품 공개발표
  • 접수 결정된 작품은 3주 이내에 공개발표를 개최하여야 하며, 공개발표회는 심사위원 참석하에 각 학과 별로 실시하며, 해당학과 학과(전공)주임교수가 이를 주관한다.
5. 학위청구 작품 합격 기준
  • 학위청구 작품 성적은 심사위원 각각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심사위원 3분의2이상 각각 80점 이상 평가되어야 하며 각 심사위원이 평가한 평점 평균이 80점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한다.
  • 작품발표의 합격여부를 판정하여 석사학위청구작품 발표결과 및 심사요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6. 학위청구 작품 완성본 제출 (소프트 5부)
  • 작품 팜플렛 13부(13부 중 3부는 심사위원의 서명날인용)와 작품내용이 수록된 컴퓨터파일(작품 이용 동의서 첨부)을 심사완료 후 소정의 기일 내에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
  • 지도교수 날인 원본 3부
7. 학위청구 작품 규격
  • 가. 작품의 규모
    • 1) 평면 : 10점 이상, 300호 이상
    • 2) 입체 : 6점 이상
    • 3) 재학기간 중 제작한 작품이어야 함.
    • 4) 공동작품일 경우 책임연구자에 한해서 인정할 수 있음.
  • 나. 팜플렛 규격
    • 1) 팜플렛 규격은 논문규격에 준하며, 인준서(별지 제3호 서식)가 필히 첨부되어야 함.
    • 2) 도판은 5개 이상이어야 함.
    • 3) 작품의 개요(200자 원고지 20매 이상)가 포함되어야 함.
8. 유의사항

최종 완성분 심사위원 날인부는 반드시 실날인용을 제출, 실날인용 인쇄본은 불가